[기자수첩] 대규모 산림훼손사건... '물로 보인' 경기도 광주시?

김범상 기자 | 입력 : 2021/02/17 [11:17]

 

▲ 김범상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 한 건설사가 허가지 외의 산림을 두 차례에 걸쳐 무려 5,831평방미터나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광주시 또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경 'P건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산 77-3번지 임야 4,904평방미터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득했다.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P건설은 허가지 경계를 벗어난 임야 약 2,101평방 미터의 산림을 장비를 이용해 1차 훼손했다. 이를 적발한 광주시 산림과는 2020년 2월 16일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하여 3월 6일까지 복구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고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P건설은 복구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행정명령을 비웃듯 재차 3,730평방미터의 산림을 2차 훼손했다.

 

이에 산림과는 2차 고발 조치하고 4월 21일까지 복구를 명령했지만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자, 1차와 2차 훼손지를 합친 5,831평방미터에 대해 2021년 3월까지 모두 복구하도록 추가조치했다.

 

P건설의 불법행위야 비난받고 '법대로' 처벌받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하무인'격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광주시의 반성이다.

 

산림과 최 모 과장은 "이번 불법산림훼손 사건 이후 부임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불법산림 훼손지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미 훼손은 이뤄졌고, 광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P건설이 훼손한 산림의 규모와 복구이행은거녕 추가 산림훼손을 저지른 행태를 고려했을때 최 모 과장의 '적법한 조치'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는다.

 

광주시는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지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 이행준수 및 불법사항이 발생을 막기위한 사후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산림전용신고(허가)지에 대한 관리 및 산림보호단속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의 모습

 

▲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의 모습

 


또한 광주시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복구기간을 1년이나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주시는 행정대집행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은커녕 1년이란 비상식적인 복구기간을 준 광주시는 '봐주기'의혹을 피할 수 없다.

 

시쳇말로 얼마나 광주시가 '물로 보였으면' P건설은 그렇게 대담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지는 동안 지켜만보던 광주시가 이제와 행정명령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런 엄청난 불법이 자행될 수 있을 만큼 광주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물로 볼수 있었던' P건설의 막강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이번 대규모 산림훼손사건에 대해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광주시는 '무법천지'의 오명을 쓰기 전에 이런 황당하고 대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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