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언론단체 시상 (施賞)의 자화상 (自畵像)

신한뉴스 | 입력 : 2020/12/14 [10:20]

 

 연말,연초는 언론사및 각종 단체의 시상식 계절이다. 작년 (기해년)의 경우 언론에서 수여하는 각종 명목의 시상이 풍년을 이뤘다.
 
특히 설립이 일천(日淺)한 언론단체까지 가세하여 시상의 권위마저 손상됐다는 후일담이다.
  
연륜있는 언론사나 단체에서 선정된 시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언론단체 포함 )의 경우와 같이 시상의 목적이나 수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편향된 경우 말썽의 소지는 잠재돼 있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구성원이나 활동등이 공무원이나 의회등에서 신뢰성에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할 경우 수상자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 될수도 있다.
  
수상 대상자는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 도의원,공무원등이다. 수상은 당사자에게는 명예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시상의 경우 "이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공적조서'도 없이 즉흥적으로 필요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됐다는 전언은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초선(?) 의원 이거나 언론사의 속성을 모르는 공무원이 시상의 진실을 알았을때  느끼는'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 할것이다.
  
시상을 하고자하는 언론사의 의도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럴듯한 구실을 부쳐 시상하는것이다. 시상으로 인연을 만들고 인맥을 쌓는다. 그후의 전개과정은 불문가지 (不問可知)다.
 
특히 경기도청및 시,군의 행정광고 언론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모든 언론은 잘 알고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일단이 아닌지 언론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시상식에서 언론사의 대표는 수상자와 대면시상을 한후 기념촬영 한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명예요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엄중한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한 순간의 명예가 후일에는 언론사나 단체의 존재 이유를 반추하게하는 잘못을 범 (犯)하는 '어리석음'이 없기 바란다.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민의 복리증진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과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언론사의 시상을 받는것은 진정 명예로운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준다는 상을 아무 생각없이 받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상존하는것 또한 사실이다. 홍보하기 좋기 때문이다.
  
의원의 경우 치적이나 의정 활동 알리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차기 선거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에도 유용하게 쓰일것이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 다.
 
"주는자와 받는자" 간의 비 양심적 거래(? )에 의한 시상이 경기도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 바란다.
 
품격있는 언론 활동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 오는 날이 언제일까 손 꼽아 기다리는것은 기우(杞憂)일까?

 
《본 기사》는 성남언론연대 소속 언론사의 '칼럼'에 게재된 것으로, 최근 경기도의 각종 언론단체에서 단체장,시,도의원과 공직자 등에 시상되는 부적절한 시상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밝히기 위해 재 게재함을 밝힙니다. ◇ 신한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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