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
제21대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4/23 [14:03]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23일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전체의원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목진혁 의원은 “접경지역인 파주는 그 동안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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