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대 수용 못해"

고태우 | 입력 : 2020/03/04 [12:56]

 

강석호 의원,“혼란만 가중시킨 선거구 획정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선관위가 획정기준으로 삼은 20191월 기준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37,992명으로 인구 하한 136,565명 넘어 선거구 재획정 이유가 없어 -

- 여야가 선거구의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나 -

 

▲ 강석호 국회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군  © 신한뉴스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영양군 17,281, 영덕군 38,032, 봉화군 32,738, 울진군 49,941명으로 총 13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415일 선거일까지는 40, 후보등록일이 326~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면서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한뉴스 ▷ 2020총선】

▷ 조명남 선임기자. 박용배 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sinhannews.com

 

 

 

경북 선거구 임의조정 획정안 반대 성명서

 

지난 3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최악의 선거구 확정에 깊은 유감을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정치적 논리로 인해 무분별하게경상북도 북부의 모든 시군을 임의로 쪼개고 붙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의 대폭 조정은 유권자의 알권리마저도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선거구의 주인은 유권자들이며 선거구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20. 3. 4.

영양군 도의원 이종열, 군의회 의장 김형민,

군의원 오창옥·홍점표·김인숙

영덕군 도의원 조주홍, 군의회 의장 김은희,

군의원 김일규·하병두·손덕수·조상준·오정자

봉화군 도의원 박현국, 군의회 의장 황재현,

군의원 김상희·김제일·엄기섭·박동교·이영미

울진군 도의원 방유봉·남용대, 군의회 의장 장시원,

군의원 장유덕·이세진·김창오·장선용·김정희·강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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