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3/08 [14:42]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 결과로 시행된 조례가 첫 콘텐츠로 게시된다. 첫 번째 주자로는 조정식 부의장이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나선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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