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징계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위촉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갖춘 변호사 전문위원 임명

신한국 기자 | 입력 : 2021/02/26 [19:40]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보통징계위원회 민간 전문위원2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021년 울산해경 소속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 법률사무소 ’소속 변준석 대표변호사와 더불어 성비위 사건 징계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전문위원으로 ‘○○법률사무소’소속 조은지 대표변호사를 위촉하였다.

변준석,조은지 변호사는 울산해경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년간 경찰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징계사건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 “바다와 같이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해양경찰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4대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청렴한 해양경찰로 한층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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