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법적 근거 없이 재밋섬 매입 계획 수립

조례에 근거한 사업추진 절차 무시

고영숙 기자 | 입력 : 2021/02/26 [15: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1년 2월 26일 제392회 임시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매입과 문화예술의 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이 2018년 재밋섬 매입을 시작한 이후, 조례 위반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을 보면, 기본재산은 이자만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을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종 조례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보고사항에서도 예술인 지원보다는 일반 문화공간 지원에 집중, 선별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문예술공간보다 일반문화공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결과적으로 오영희 의원은 “재밋섬 매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공공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부족하여 공연예술인들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취지는 좋으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후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고,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66%가 공간발굴 및 지원사업이지만, 정작 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오히려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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