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20 [09:57]

 문재인 정부하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언론개혁' 이다.

 

언론개혁의 결론은 각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맞는 맞춤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이 정부의 입맛. 정치의 논리. 기업의 입장. 일부 국민의 주장에 맞추어지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6대 언론개혁법을 보면, 1.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2.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3.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4.언론중재위원 증원 5.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5.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며, 열린민주당은 징벌배상제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언론위원회 설치 등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각 부처의 출입처 혁파를 통해, 출입처와 언론 간 유착을 막고 언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출입처 취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권과 정부은 언론개혁법이라고 내세우고 있고, 올 2월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언론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언론개혁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야권은 '언론겁박 법안'이라고 맞서면서,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언론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뉴스는 언론개혁이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의 유형 즉 운영구조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론사들을 한 기준에 맞추고 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운영구조가 거대하면서 언론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언론사와 신한뉴스처럼 아주 운영구조가 취약한 언론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하고 그에 맞는 언론개혁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인도 해당 언론사의 운영구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하겠다.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취재활동과 편집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출입처를 확보하거나 취재역량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여력이 있는 언론사의 언론인이 있는가 하면, 소자본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일인으로 운영하면서, 취재와 편집 그리고 광고영역까지 확보하기 위해 두발로 뛰면서 두손으로는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면서도 머리에는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된 '언론개혁'을 담아내어야한다.

 

언론으로서 가치를 세우면서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걷고있는 수많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한다.

 

'언론개혁의 완수'라고 일각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언론은 완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머물러 있거나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

 

과거의 정부시대를 돌아보면, 언론사와 언론인은 정부 및 정치권력으로 부터 엄청난 개혁의 대상이 되었지만, 언론사와 언론인은 버티어 내면서 현재시대까지 왔다.

 

언론을 보는 시각이 고정되면 안된다.

 

'언론개혁' 일정부분 아니 많은부분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언론사와 언론인의 각각에 맞는 맞춤형 언론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거창하게 정론직필. 언론창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점이 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즉 법과 도덕의 선을 지나치게 넘지 않으려는 언론사와 언론인이라면,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 신한뉴스의 언론개혁 방향은 언론사도 기업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현실적 상황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비 수수료 대폭인하 ☆연매출 2억원이하 면세업자 등록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출입기자단 해체 ☆취재지역 및 출입처 제한 해제 ☆각 지자체의  지역등록 우선주의(조례안 폐지)개선 ☆일인 인터넷신문사의 공식인증 ☆네이버.다음과 기사검색의 우선순위에 따른 광고배정의 기준점 폐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처벌 강화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처벌 강화 등

 

□ 언론개혁이 거대 또는 주요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일정면에서 동의하지만, 소규모나 일인 언론사나 언론인들에게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거나 언론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언론개혁'의 한 측면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
greenktw@hanmail.net
http://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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