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안으로 승부한다

의원발의 안건 21건… 돌봄·교통·난임·기후위기 등 각양각색 눈길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3/07/14 [10:02]

 

▲ 하남시의회


제9대 하남시의회가 7월 임시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위기 시대를 반영한 조례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의회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총 37건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다뤄진다.

특히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 법안’을 입법활동 목표로 내걸고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용검사 받고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지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 증진 도모 등을 담은 각양각색의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9건으로, 하남시가 버스사업자에게 운영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만24세 이하 청소년·청년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관련 조례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올해 기준, 관내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약 350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복지제도로, 도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은 집행부가 제출한 기정예산 대비 369억 원(0.93%) 증액된 9천449억원(일반회계 9천190억·특별회계 258억8천890만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하남시 냉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16억2천만 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공사 4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 원 등이 편성된 가운데 예산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의회는 19일 하남시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알토란같은 생활 정책들이 담긴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 나은 하남’ 발전을 위해 꼼꼼하고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