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쏟아 붓고 남은 건 빛 뿐, 파산신청 준비해 논란

LG전자 도급계약 협력업체 28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댓 가 허무한 절망뿐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12/30 [13:02]

 

경기도 평택시 한 중소기업의 정 모(71세)사장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LG전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평생을 모은 재산(약30억원) 모두를 소진하고 쫒겨 나듯이 밀려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 모 사장은 이에 대해 "정말 허무하고 자식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볼 면목이 없다. "라고 말하며, LG전자의 갑질 횡포에 가까운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합의서는 28년 동안 LG전자 정직원이 아닌 도급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도 줄려고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합의서 내용을 일부 정리해 보면,

 

합의서 2항 “LG전자”는 당 양사자 간 전체거래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무 작업비용, 연장근로 비용 등 모든 명목의 비용에 대해 2020년 12월 02일까지 총 6억 2천만원(금620,000,000)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는 “LG전자”가 본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회사”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본 합의서의 체결이 “회사”의 “LG전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나 주장도 “LG전자”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LG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3. 본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회사”는“LG전자”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양당사자 간 전체 거래 기간 동안의 무든 거래 관계에 기초한 “LG전자” 화 “회사” 사이의 민사, 형사, 행정상등의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 및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LG전자” 및 “LG전자”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 제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형사 고소 및 고발, 행정 관청에의 신고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법적 조치/절차를 취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또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3자를 통한 이의 제기를 포함)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LG전자”와 “회사” 이외 제3자에게 또는 제3자를 통한 제보 또는 보도자료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4. “회사”는 (1)본 합의 내용, 합의 조건, 합의경위 등 합의 관련 일체의 내용, (2)본 합의서의 적성 사실, (3) 합의 금액 등 본 합의서 관련 일체의 내용, (4) “LG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LG전자”의 관련 업무 및 정보 등을 “LG전자”의 사전 동의 없이 “LG전자”와 본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 국가기관, 언론기관 등을 포함한 여하한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양 당사자 간 모든 거래 관계와 관련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근로관계 변경, 종료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법령, 법규를 위배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LG전자”에게 청구 또는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LG전자"를 면책하여야한다.

 

6. “회사”는 본 합의서 제4조의 의무를 포함하여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LG전자”로부터 본 합의서 제2조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위약 벌로 그 즉시 반환하고, 아직 제2조의금액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LG전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벌도로 ”회사“가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LG전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LG전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형사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제소 등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의 이 계약 위반으로 본다.

 

7. “회사”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에 의한 것이 아니.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본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LG전자”와 “회사”는 본 합의서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9. 본 합의서는, 본 합의서 체결 이전에 모든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상의 모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처한다.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 합의서에 대하여 정 사장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힘을 과시하는 협박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LG전자 담당자와 만나 사실 관계를 취재하려했으나 만나주질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 행정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과 행정조치를 통해, 다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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