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시의원, 평촌지역 상권 활성화 지킴이 나섰다…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 감사패 받아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6 [12:38]

 

▲ 안양시의회 김도현 시의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4월 25일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로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1 이상 동의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상당수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조례를 개정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양시는 지난 4월 6일 귀인동먹거리촌과 동편마을중심상가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는 상권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위법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전통시장 지정요건에 준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컸다”라며 “조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기부에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이자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히며 “평촌의 대표상권이자, 시민의 삶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범계역 평촌1번가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 노상규 회장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신 덕분에 상인회의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졌다”라며 “상권에 생기가 돌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희망찬 안양시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4월에만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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