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시의원, 평촌지역 상권 활성화 지킴이 나섰다…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 감사패 받아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6 [12:38]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4월 25일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로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1 이상 동의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상당수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조례를 개정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양시는 지난 4월 6일 귀인동먹거리촌과 동편마을중심상가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는 상권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위법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전통시장 지정요건에 준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컸다”라며 “조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기부에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이자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히며 “평촌의 대표상권이자, 시민의 삶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범계역 평촌1번가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귀인동먹거리촌 상인회 노상규 회장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신 덕분에 상인회의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졌다”라며 “상권에 생기가 돌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희망찬 안양시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4월에만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양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문 등 벤치마킹
- 안양시의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합동 기부 마라톤 참여
- 안양시의회,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회 실시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 철저한 준비 필요 ’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범계역 평촌1번가 상인회 간담회 개최
- 안양시의회, 2023년 을지연습 참가 기관 방문격려
- 안양시의회, 괴산군 사리면 수해복구 지원 및 성금 전달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효성데이터센터 일방적 건립 막아 달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필요
- 안양시의회 ,어버이 위로잔치에 하모니커로 심금울려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학 조례 제정… 시민의 삶을 연구하는 융합학문 기대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안양시보건소 격려 방문
- [신년사]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신년사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2022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댕리단길 역사 조명, 친일반민족 역사도 분명히 기록해야”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 안양시의회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조 7천억 원, 안양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책임감으로 심사”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작은도서관 7개소 현장방문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 가져
- 안양시 윤경숙 의원 본회의장에서 관악역 3, 4번출구 신설 필요성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