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나선다
강성삼 의장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18일~21일 제320회 임시회서 심의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3/04/18 [12:00]
하남시의회가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은 제302회 임시회에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성삼 의장은 “현행 법률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이후부터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이 상정된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심의‧의결한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하남시의회, 14개 전 동 순회 현장·소통행정 펼친다
- 하남시의회 조사 특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 지방자치 전문가 초청 특강
- 하남시의회,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도시를 가다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청년정책 일본과 유럽에서 배운다
- 하남시의회,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용인과 세종에서 답을 찾다
- 하남시의회, 제323회 임시회…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심의
- 하남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안으로 승부한다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일본, 청년정책을 만나다’
-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 하남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축제로 하남을 잇다
- 하남시의회 '청년하남' 정책연구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다!
- 하남시의회 연구단체 '의회발전 연구회' 닻 올렸다
-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현장 점검
- 하남시의회 “3기 신도시 교산지구, 탄소중립 도시로”
-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동물복지 간담회’ 개최
- 하남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마무리…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 하남시의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2023년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