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78회 정례회 상임위 ‘통과’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노동자 복지 증진 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관련 내용 담겨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10/12 [12:09]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11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세탁소 이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및 이용료 △관리 및 운영 위탁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세탁소는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과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탁소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세탁소 이용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한시적 행사 기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감면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작업복은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의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일반세탁물과 함께 세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안으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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