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9/27 [11:51]

 

▲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장 전경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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