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길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문상수 선임기자 | 입력 : 2020/09/14 [11:49]

최근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출·퇴근용이나 레저용으로 전동 킥보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운전이 간단하고 편리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소리도 나지 않고 여기저기 빠른 속도로 다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와 차도를 다니는 자동차 운전자 또한 불안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생각하고 탄다면 한순간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될 수 있다.

 

▲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1종·2 자동차 면허가 필수이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따라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 타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25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한다. 둘째 안전모와 같은 기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 후 주행해야 한다. 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셋째 전조등을 달아 밤에도 전방 확인에 주의하며 양손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의 운행은 안 된다. 오토바이 같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 131항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게 된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도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운행 시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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