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추진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8 [09:51]

평창군청


[신한뉴스=고태우 대표기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모든 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평창군은 도로를 직접관리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일시사역 등) 전원(24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 조치,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제설대책기간 내(‘21.11.15.~’22.3.15.) 제설재 관리 철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창고 내 안전통로 확보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로관리원 전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도로관리 시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며, 앞으로 현장 여건을 이해하고 상응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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