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영(令)과 기초단체장의 영(令)

신한뉴스 | 입력 : 2020/07/06 [10:55]

 [기자수첩]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영(令)과 기초단체장의 영(令)

               도백(道伯)의 뜻과 배치된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보고

 

 브릿지경제/ 배문태 기자

 

◇ 브릿지경제 / 입력 2020-07-06 10:22 수정 2020-07-06 10:22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놓고 일선 시군에 현금지급을 배척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이를 어긴 채 현금을 지급해 도백의 영(令)을 정면으로 거스렸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간을 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도민들은 이를 소모시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으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장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를 비축의 수단으로 삼아 역작용을 불러온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

이재명 지사는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공지해 왔고 사실 근거 또한 경기도 조례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이 명문화된 점을 강조해 왔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에 1심 재판의 판결 효력과 같은 권원을 부여받는 것이 광역단체의 행정심판제도다.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경기도 내 31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를 직·간접 통제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도민을 상대로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 행위와 집행에 대해 기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경기도조례다.

경기도민이면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행정행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의 일관적인 정책을 위반하여 이를 독단적으로 행했다면 이는 공정행정을 표방하는 경기도의 도정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기속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태하여 그들만의 판단으로 부작용의 우려를 알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경기도가 5일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도백의 영(令)을 무시한 채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까지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밝혀 왔고 도 관계자도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해당 시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정무직인 단체장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해당 일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 다스리지 않으면 1300여만의 경기도민의 뜻을 살려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 도백의 영이 서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영(令)이 기초자치단체 영(令)에 함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브릿지경제 / 경기 = 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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