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원희룡 제주도지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 공시가격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탈락자 현황조사 및 피해구제 위한 제도 개선해 달라

박재만 기자 | 입력 : 2020/06/25 [10:05]

 

▲ 제주도청     ©박재만 기자

 

- 표준주택 가격 역전 오류…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자체 조사 통해서도 확인

-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과세자주권 차원,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조세정책 신뢰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의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 제주도는 첫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 제주도는 우선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가격에 역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 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제주도 자체 조사에서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인해 도내 개별주택 가격의 오류로 직결된 사례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두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로 나타난다며,

-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복지혜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았다.

 

■ 제주도는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 공시가격 오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 제주도는 권한 이양을 통해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 및 구제할 수 있다며,

-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와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한뉴스 ▷ 제주도청

▷ 박재만 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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