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심의, 의결… 민생행보 눈길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20 [11:31]
양주시의회는 7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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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 중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따라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지급에서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지급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양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양주시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힘썼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이다. 시의회의 동의안 통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전환 후,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에 관한 것이다. 현 양주1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양주1동 복합청사를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남방동 99-3번지 일원)로 이전 건립하여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에 따라,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이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통과로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재산세 감면도 이루어진다. 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세 대상 업종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건축물 재산세는 중과세(4%)분을 감면하여 일반과세(0.25%)하고, 토지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단,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제한 또는 금지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조건이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는 9월 3일에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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