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칼럼】선물과 뇌물의 차이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교수

신한뉴스 | 입력 : 2020/06/23 [07:04]

▲ 김덕만박사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리해 봤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들에게 제공한 경영윤리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이 재미가 있어 인용해 봅니다금품을 받은 후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요잠이 안오면 뇌물입니다또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뇌물이고요그렇지 않으면 선물입니다그리고 현직을 떠난 후에도 문제가 안되면 선물이고요그렇지 않으면 뇌물입니다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요이번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Q.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통상적으로 금품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무기명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용(4인 20만원)을 각자 5만원씩 냈습니다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 비용이 25만원인 우 공무원 D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금품을 제공한 것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

A.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 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매 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공무원 A는 공사업체대표자 B에게 국내유명 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원 상당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한 후, B로부터 콘도 숙박 편의를 1박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콘도 측에 1박당 회원가 15만원 상당을 선결제 한 후, A에게 무상으로 콘도 숙박 편의를 제공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A.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익을 산정함이 당할 것입니다.

 

신한뉴스 ▷ 김덕만논설의원

 

▷ http://www.sinhannews.com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