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이준배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12 [15:31]

 

이준배 의원


성남시의회는 12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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