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논설의원】정치인에게 청탁을 하면 위반일까요?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신한뉴스 | 입력 : 2020/05/20 [07:05]

 

▲ 김덕만박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이중 부정한 청탁은 끗발 센 정치인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 주변에서 자주 불거지곤 하죠.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부정청탁이 늘 법정시비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정치권의 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정리하였습니다.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 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52항 제2)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공개적으로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의미하며,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A()에 위치한 B학교는 당초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에 학교 건물 공사를 시행하여 C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후 A시는 C교육청에 ‘B학교가 관내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협조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22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서의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대국민공개로 설정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한뉴스 김덕만논설의원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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