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3·15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4/23 [13:49]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3·15 특별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후 번번히 폐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은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으며, 그 노력으로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간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3·15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당초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으며, ▶ 3·15의거 진상조사 수행기관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할 것 ▶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보상 지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여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가능 규정을 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 3·15의거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 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향후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하겠다”며 “지난 22일 통과한 3·15 특별법안이 임시국회 회기 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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