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대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4/20 [08:53]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무허가 위험물 사용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지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아울러, 화기취급 작업장 인근 가연물 제거 등 경미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현장 관계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전파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건축공사장은 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전선인 만큼 화재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공사장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상북도 관련기사목록
- 경북도가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꾼다!
- 경북도 의료공백 선제 대응 모범사례, 전국 공유
- 경북도, 추석에 만나는 복숭아 신품종‘만월’개발
- 경북 소방헬기 1호기 29년간 무사고 비행 후 임무 종료!
- 2023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포럼 개최
- 2023년 경북 11월의 독립운동가 박근이·전팔룡·추진구 선정
- 경북도, 202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
- 경북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美 LA에서 개최
- 경북도, LA 한인축제서 K-푸드·K-관광 선도!
- 경북도, 추석 연휴 꼼꼼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 경상북도 중소기업 중국 내륙 소비시장 진출‘박차’
- 경북도, 잉어류 등 어린고기 100만 마리 방류
- 경북도, 2023년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공모 선정
- 경북도 직원, 이웃돕기 성금 1억7천798만 원 전달
- 기후위기 대응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 경북도가 앞장선다
- 경북 술,‘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최고 영예‘대통령상’수상!
- 도전하는 경북 수산! 해외시장에서 길을 찾다!
- 경북도, 2024년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전국 최다 3개소 선정
- 경북도,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경북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활동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