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재난사고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 있다.

고태우 | 입력 : 2020/05/04 [00:21]

 

▲ 신한뉴스 고태우대표기자     ©신한뉴스

재난사고는 청와대의 대통령, 국회의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부처장관,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에게서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사고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국민도 안전할거란 안일한 생각과 그에 따른 정책에 소홀하면 안될 것이다. 도로 및 사회의 현장 곳곳에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표어를 쉽게 본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계의 지도자층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원한다.

 


🖊안전,응급 등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재난관련된 교육의 강국이다.

하지만, 교육은 교육일 뿐. 안전,응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교육이 무용지물이다.

어린시절부터, 재난사고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많이 받는다.

 

전국민이 의무교육. 남성은 의무 군복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까지, 재난사고 관련 교육과 직간접 교육은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전문가도 많고, 자격증도 많다. 하지만, 재난사고는 끝없이 나고, 인명피해도 끝없이 난다.

 

결론적으로 재난관련된 전문가들의 이론이 사회현장(모든 사람이 사용 또는 상주하는 건축물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재난사고 관련 교육자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이론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공사현장내에서 인화성이 강한 소재에 화재가 발생할 시, 작업자는 화재발생시 대피이론 대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마스크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며, 유독연기가 순식간에 몰려오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일 뿐이며, 결국은 사회의 모든 현장에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안전상황을 철저히 마련하든가 아니면 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인화성 자재 즉 재료를 법적으로 강력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교육만으로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이번 이천시의 물류창고 화재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현장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다.

매번 사고후, 결론과 대책도 비슷하게 정리되지만, 사고는 매번 비슷하게 발생한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데, 결국 정치권의 재난사고 관련의 법이 완벽히 만들어져야 하며, 그 법이 사회현장에서 행정으로 철저히 관리감독되어야 한다.

 

복지는 힘듬,가난,장애, 불편함 만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는 안전한 사회의 모든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다. 안전교육, 안전정책, 안전행정이 우선되는 국가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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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
greenktw@hanmail.net
http://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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