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정당해산 심판청구, 정당 개혁의 강한 동력으로 작용하길...
□ 신한뉴스 / 삶을 보는 신문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등이 국회 청원 내용중의 하나다.
정당이 해산되면, 각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됐거나 헌법을 위배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 해산(政黨解散)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혹은 혁명과 같은 시기에 모든 정당의 결성과 활동을 중지하는 행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대한민국의 현실적 정당, 정치 정당들이 그 목적과 활동이 적법한지 또한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냐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이 정치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나 지방의회는 의회주의 보다는 정당주의가 우선? 함으로서, 의회는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할 것이다.
정당들이 공청이란 명분으로 정치인을 지명함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자하는 신 정치인들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은 만들어지거나 정치일선에서 떠나가는 정치인들도 다수있다하겠다.
정당은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조직유지와 조직원을 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세히 들려다보면 정당은 태생적으로 민주적이거나 대국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새롭게 거듭 개혁해야한다."
소수의 국민이기는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동의하고 나선다는 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기초단위인 각 지역구를 관장하는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든 비국회의원이든 가장 국민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신의 안위나 권위를 지키기에 우선한 측면이 있다.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 또는 위원장들이 보다 더 국민의 편에 서는 행위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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