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에 명의도용을?

문상수 | 입력 : 2020/04/03 [11:28]

 코로나19사태로마스크품귀현상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정부는마스크수급안정화를위해일명‘마스크5부제’를202029일부터실시하고있다. 출생연도끝자리기준으로지정된날에만공적마스크를구매할있으며,약국에신분증을필이제시하여야한다.그러나최근다른사람명의를도용하여공적마스크를구매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그럼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되는지 알아보자.

 

만약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주워,약국에서공적마스크를구매에이용하였다면,타인의주민등록증을제시했으므로주민등록법위반(37벌칙: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의이하의벌금에처한다.8.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형법347사기죄(①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적용되어처벌될있다.

 

또한이러한행위는약국에대한업무방해죄(①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5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공적마스크판매라는점에서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자는5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처벌될있다.

 

이상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하여공적마스크를구매하면어떠한법률이적용되어처벌되는지알아보았다.

 

▲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 문상수 기자



만약
명의를도용당했다는사실을알면즉시112신고하거나가까운경찰서민원실을방문하여고소를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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