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부 특수형태 근로자 특별혜택

김병철 | 입력 : 2020/04/01 [00:25]

 

▲ 서대구대동병원 전경  © 신한뉴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특별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됐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 연봉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31일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해 5인 미만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3만48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 명에게 110억 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7000여 명에게 120억 원 △ 지역 거주 18~64세 실직자 2800명에게 140억 원 등이다.이들에게는 2개월간 1인당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현장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4월 9일 공고한다.시는 또 14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2800여 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공공분야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고 구·군별로 공고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뉴스 ▷ 대구】
▷ 김병철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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