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시적 농업기계 임대료 면제

김병철 | 입력 : 2020/04/01 [00:38]

 

▲ 농업기계 임대 사업 모습  © 연합뉴스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또 농업인의 편의성과 농번기 바쁜 일손을 줄여주기 위해 공휴일과 토, 일요일도 사전 예약건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5년 10월에 개소해 농업기계 37종 135대를 대여 운영중이다.
문의는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전화 053-803-761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한뉴스 ▷ 대구】
▷ 김병철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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